' 파밍/보이스피싱 주의경보 '
* 파밍이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 관련자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수
법입니다.
* 유의사항
검찰/금감원/은행/카드사 등은 전화,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묻지 않음
* 피해신고
경찰청(신고전화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사기범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 이런 경우 금융사기!!!
1. 접속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2.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
3.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더라도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파밍이므로 주의 요망
● 미리 미리 대비합시다!!!
1.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2.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자제
3. 금융회사 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적극 이용